
내달 8월 1일부터 그 해 시공하는 건설공사금액이 1200억원을 넘는 건설사업주는 매년 안전보건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매출액이 아니라 연간 시공 규모가 기준인 만큼, 사실상 중견 이상 종합건설사 대부분이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원청 소속 근로자뿐 아니라 하도급(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사고 현황까지 매년 외부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개정 시행령의 핵심 내용과 함께 강화된 규제, 그리고 업계의 우려와 그 이면의 구조적 과제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무슨 일인가: 1200억 이상 건설사 사망사고 공시 의무화
함께 강화된 규제: 위험성평가 과태료·안전보건개선계획
업계의 우려: 공시 부담과 협력업체 관리 책임
이면의 구조적 과제: 상시적 안전 증빙 체계
시행령의 핵심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8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연간 시공 건설공사금액이 1200억원을 넘는 건설사업주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주가 매년 안전보건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됩니다.
기준이 매출액이 아니라 연간 시공 규모라는 점이 핵심인데요. 매출 기준보다 훨씬 넓게 잡히는 탓에, 웬만한 종합건설사는 대부분 대상에 든다는 반응이 업계에서 나옵니다.
공개되는 범위
특히 공시 항목에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사고 현황과 공공 건설발주공사의 사고사망 현황이 포함됐습니다. 원청 소속 근로자뿐 아니라 하도급 근로자의 산재 현황까지 매년 외부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올해 2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인데요.
위험성평가 과태료 신설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를 위반하면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 참여 의무나 결과 공유·기록보존 의무 위반에도 단계별 과태료가 신설됐는데요. 5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부터, 50인 미만은 2028년부터 적용됩니다.
개선계획 명령·명예감독관 확대
정부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을 명할 수 있는 사업장 범위도 넓혔습니다. 안전·보건조치 미이행으로 화재·폭발 또는 붕괴 등 산업재해가 최근 1년 내 2회 이상 발생한 사업장이 새로 포함됐는데요. 반복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현장을 겨냥한 조치입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도 의무화돼, 그동안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장에서만 가능했던 근로자대표 추천이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됐습니다.
건설업계 안팎에서는 하도급 구조가 중층화된 현장 특성상 관계수급인 사망사고 공시가 시공능력평가나 발주처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대형 건설사의 한 안전보건 담당 임원은 관계수급인 사고까지 공시하게 되면 "협력업체 관리 책임 논란으로 번질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시 부담에 더해 사고 현황이 외부에 노출되면서 이미지 타격까지 겹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원청이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하도급 현장의 산재까지 책임 범위에 들어온다는 점이 부담의 핵심인데요.
공시든 과태료든, 이번 개정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안전보건 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상시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원청이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관계수급인 현장의 위험성평가와 안전조치를 어떻게 기록으로 남길 것인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는데요.
많은 현장에서 위험성평가와 안전점검은 여전히 체크리스트, 사진, 구두 지시, 메신저 공유로 흩어져 관리됩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하거나 공시 시점이 다가오면 정작 필요한 것은 "관리했다"는 말이 아니라, 누가 언제 위험을 확인했고 어떤 조치를 지시했으며 실제로 언제 개선됐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이 지점에서 디지털프레소가 주목하는 부분
안전보건 공시와 위험성평가 과태료가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결국 '현장에서 이뤄진 안전 활동을 놓치지 않고 기록으로 남기는 일'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디지털프레소가 건설 현장 플랫폼 RenameDP로 풀고 있는 문제와 맞닿아 있는데요.
RenameDP를 활용하면 현장 맞춤 위험성평가와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을 전자서명 기반으로 남겨 근로자 참여 이력을 증빙하고, 사진 촬영 시 촬영 시간·위치 정보가 자동으로 연결돼 "안전조치를 언제 어디서 했는가"를 사후에 급하게 끌어모으지 않아도 됩니다. 조치 전후 사진과 AI 작업일보를 함께 축적하면, 원청이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관계수급인 현장의 활동까지 공시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필요한 증빙 가능한 안전관리 데이터로 전환되는데요.
공시와 과태료로 증빙 부담이 커지는 국면에서, 현장의 안전 활동을 실시간으로 기록·문서화하는 체계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 현황 공시는 건설 현장의 사고를 '관리 밖의 일'이 아니라 '측정되고 공개되는 지표'로 끌어올리는 변화입니다. 규제가 늘어난다는 부담과는 별개로, 안전이 기업 평가의 정식 항목으로 자리 잡는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록되고 증빙되는 안전이 곧 경쟁력이 되는 국면에서, 현장의 데이터를 어떻게 자산으로 남길지가 건설사의 새로운 과제로 남습니다.
대한경제, "年공사금액 1200억 이상 건설사, 내달부터 사망사고 매년 공시", 2026 —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607211235224370868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기사 내 인용), 2026
본 콘텐츠는 (주)디지털프레소가 제작했으며, 위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