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숨지면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공포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되는 등 현장 노동자의 안전 권한도 함께 강화됩니다.
이번 뉴스에서는 개정안에 담긴 과징금 기준과 작업중지 권한의 변화, 반복 사업장에 대한 제재, 그리고 시행 시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정부는 20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공포안을 비롯한 법률공포안 22건과 대통령령안 15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과징금 신설입니다. 사업주가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숨지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주의 법적 의무 위반이 전제돼야 합니다.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또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한 과징금이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30억원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준은 기업 규모와 위반행위, 사망자 수 등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징수된 과징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에 귀속돼 산재 예방 사업에 쓰입니다.
노동자의 작업중지 권한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중지와 대피가 가능해집니다.
요구 주체도 늘어납니다. 노동자와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하청 노동자는 원청에 직접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요건 역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노동자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확대됩니다.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한 제재도 강화됩니다.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동시에 2명 이상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3년간 두 차례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사업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노사정과 전문가가 참여해 산업재해 예방 정책을 심의하는 '안전한일터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됐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재석 219명 가운데 찬성 161명, 반대 52명, 기권 6명으로 의결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를 법제화한 것으로, 기업의 산재 예방 책임과 노동자의 안전 권한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시행 시점은 규정별로 다릅니다. 과징금 부과와 작업중지 범위 확대 등 주요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안전한일터위원회 설치와 신고포상금 관련 규정은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의 방향은 두 갈래로 읽힙니다. 하나는 제재의 무게를 형사처벌 중심에서 금전적 제재와 영업 자격으로 넓힌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위험을 멈출 권한을 현장 쪽으로 내린 것입니다. 특히 하청 노동자가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된 부분은 그동안 원·하청 구조에서 가장 약했던 고리를 겨냥한 변화입니다.
실제 효과는 하위 법령과 운영 기준에서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과징금 수준을 정하는 대통령령이 어떻게 설계되는지, 작업중지 요구가 현장에서 실제로 행사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지가 남은 관건입니다. 과징금의 전제가 '의무 위반'이라는 점에서, 기업이 앞으로 설명해야 하는 것은 사고의 유무가 아니라 조치의 이행이 될 것입니다.
대한경제, "산재로 연간 3명 이상 사망하면 영업익 최대 5% 과징금…국무회의 의결", 2026 —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610201417214590329
국무회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공포안 의결, 2026년 10월 20일 (기사 내 인용)
국회 본회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의결, 2026년 10월 1일 (기사 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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