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내년 1월부터 위험성평가에 과태료가 붙는다"고 전해드렸던 제도의 세부 기준이 확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4일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고시를 발령했습니다.
확정된 내용을 보면 눈여겨볼 대목은 과태료 금액이 아닙니다. '작업 전'이라는 세 글자입니다. 위험성평가가 서류상의 의무에서 공정표 위의 선행 작업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번 뉴스에서는 개정고시가 바꾼 평가 시점과 확정된 과태료 단계, 공기 영향을 둘러싼 설명, 그리고 노동부가 함께 내놓은 지원 방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개정고시는 앞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과 하위법령에 맞춰 실시 방법과 시기를 정비한 것입니다. 바뀐 시점은 세 갈래입니다.
최초평가: '사업 성립 후 1개월 이내 착수' → '최초 작업 시작 전 실시'
수시평가: 기존에는 산업재해 발생 후 작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만 '작업 전' 기준을 적용했지만, 이제 작업방법·작업절차의 신규 도입이나 변경 등 모든 수시평가 대상에 작업 전 실시가 적용됩니다
정기평가: '1년마다 재검토' → '매년 1회 이상 실시'
이 가운데 건설현장에 실질적으로 영향이 큰 쪽은 수시평가입니다. 건설업은 공법이나 장비가 바뀌는 일이 잦고 일용직 인력 교체도 빈번한데, 그 변화마다 평가가 작업 전에 끝나 있어야 합니다. 공종이 넘어가는 지점마다 평가가 하나씩 선행 조건으로 붙는 구조입니다.
과태료 조항도 함께 신설됐습니다. 위험성평가 미실시는 1차 위반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1000만원입니다. 여기에 근로자 미참여와 실시 일정·결과 미공유, 평가 결과 기록·보존 의무 위반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난달 보도된 기준으로는 참여·공유 미이행이 최대 500만원, 기록·보존 미이행이 최대 300만원이었습니다.
적용 시점은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현장이 내년 1월 1일, 50억원 미만 현장이 2028년 1월 1일입니다.
노동부는 이번 개편이 건설현장 전반의 공기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건설현장은 기존에도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왔고, 특히 대규모 공사 현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영향으로 관련 절차를 충실히 운영해왔다는 이유입니다.
다만 같은 설명 안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위험성평가를 형식적으로 운영해온 현장은 공정관리 방식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작업 직전에 위험요인을 확인해 작업발판 보강이나 장비 동선 조정 같은 추가 조치가 필요해지면, 인력과 장비가 대기하거나 후속 작업 일정이 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기 영향의 크기는 제도가 아니라 현장이 결정합니다. 그동안 평가를 실제로 해온 현장에는 절차 정비 수준의 일이지만, 서류로 갈음해온 현장에서는 공정표를 다시 그려야 하는 일이 됩니다.
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보건 컨설팅을 제공하고, 모바일을 활용한 평가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방법을 담은 사업장 안내서도 연내 배포합니다.
이 지점에서 디지털프레소가 주목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규제 당국이 지원 수단으로 모바일을 꼽은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작업 전 실시'라는 조건은 평가가 사무실 책상이 아니라 작업이 시작되는 그 자리에서 끝나야 한다는 뜻이고, 종이와 사무실 PC로는 애초에 맞추기 어려운 요구입니다.
디지털프레소의 B2B 종합건설 플랫폼 RenameDP는 이 조건에 맞춰 설계됐습니다. 현장에 맞는 위험성평가와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문서를 앱에서 제공하고 참석자 전자서명까지 그 자리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작업 전 실시와 근로자 참여, 결과 공유가 한 번의 절차로 정리되고 그대로 기록에 남습니다. 공종이 바뀌거나 인력이 교체될 때는 이전 평가를 꺼내 갱신하고 변경 이력이 함께 보관됩니다.
이번에 신설된 과태료 네 항목 가운데 세 개가 '했다는 사실이 남아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 세 개는 평가를 하는 행위와 같은 순간에 처리될 때 가장 적은 비용으로 해결됩니다.
위험성평가는 2013년에 제도화됐습니다. 13년 동안 가장 많이 들린 지적이 "일부 사업장이 평가를 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었고, 이번 개정은 그 형식화를 금액이 아닌 시점으로 막으려는 시도로 읽힙니다.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끝내도록 못 박으면, 나중에 몰아서 서류를 만드는 방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개편이 위험성평가가 모든 일터의 핵심 안전관리 수단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형식이 아닌 실효적인 위험성평가"가 현장에 정착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 1일까지 남은 시간은 두 달이 채 되지 않습니다. 준비해야 할 것은 서류 양식이 아니라, 작업 전에 평가가 끝나는 공정 흐름입니다.
대한경제, "건설현장 수시 위험성평가, 작업 전 실시 의무화", 2026 —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611042149477910697
고용노동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고시, 2026년 11월 4일 (기사 내 인용)
대한경제, "위험성평가 과태료 임박… 중소 건설사 '발등에 불'", 2026 —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6101411204413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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