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민간 공사장 30곳을 돌아본 결과, 온열질환 예방 조치가 미비한 사례 31건이 나왔습니다. 현장 한 곳당 평균 한 건꼴인데요. 눈에 띄는 것은 적발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현장은 식수 제공과 휴식공간 마련 같은 기본 수칙을 지키고 있었지만, 휴게시설 관리와 체감온도 기록, 냉방장치 가동처럼 '지켰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항목에서 미흡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아티클에서는 서울시 점검의 내용과 현행 폭염 작업중지 기준, 그리고 미흡 현장과 우수 현장을 가른 지점이 무엇이었는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점검 개요
서울시는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시내 민간 공사장 30곳을 점검하고, 온열질환 예방 조치 미비 사례 31건을 시정 조치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점검의 중점 항목은 물, 바람·그늘, 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로 구성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과 위험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여부였는데요.
무엇이 적발됐나
적발된 내용은 공사비 20억원 이상 현장의 휴게시설 관리기준 미준수, 체감온도·조치사항 기록 미이행, 생수 등 예방물품 부족, 냉방장치 미가동, 휴식시간 운영 미흡 등입니다. 서울시는 냉방장치가 없는 휴게시설처럼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보완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참고로 공사비 20억원 이상 공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휴게시설의 적정 규모와 18~28도의 온도, 환기 등의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권장 사항이 아니라 법령상 기준인데요. 그럼에도 관리기준 미준수가 적발 항목에 올랐다는 점이 이번 점검의 한 단면입니다.
체감온도별 단계
현재 서울시는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세 단계의 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면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옥외작업을 단축하고, 35도 이상 폭염경보 때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38도 이상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면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한 옥외작업을 중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준 자체는 구체적입니다. 다만 이 기준이 작동하려면 전제가 하나 필요한데요. 현장의 체감온도가 실제로 측정되고 기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점검에서 '체감온도·조치사항 기록 미이행'이 적발 항목에 포함된 것은 그 전제가 늘 충족되지는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수 사례로 꼽힌 현장들
이번 점검에서는 눈에 띄는 사례들도 확인됐습니다. 작업장 인근에 이동식 간이 샤워시설을 설치한 현장이 있었고, 공사장 주변 원룸이나 건물 한 층을 빌려 냉난방 휴게실을 만든 현장도 있었는데요. 근로자의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별도로 관리한 곳, 그리고 2시간마다 체감온도와 조치사항을 기록한 곳도 우수 사례로 언급됐습니다.
기록의 유무라는 경계선
미흡 사례와 우수 사례를 나란히 놓고 보면 하나의 축이 드러납니다. 미흡의 상당수는 '기록 미이행'이고, 우수의 상징은 '2시간마다의 기록'인데요. 시설이나 물품처럼 눈에 보이는 항목은 대부분의 현장이 갖추고 있었던 반면, 갈린 지점은 그 조치가 언제 어떤 조건에서 이뤄졌는지가 남아 있느냐였습니다.
폭염 대응은 성격상 하루 안에서도 조건이 계속 바뀝니다. 오전과 오후의 체감온도가 다르고, 그에 따라 작업 조정 여부도 달라지는데요. 결국 '적정하게 관리했다'는 사실은 시점별 기록이 있어야만 증명됩니다. 서울시는 이번에 확인한 미흡·우수 사례를 25개 자치구에 공유해 공사장 관리에 활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권고에서 의무로
서울시는 지난 4일 고용노동부에 체감온도 35도 이상이면 옥외작업 중지를 의무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현행 권고 방식만으로는 작업 중지를 현장에서 강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인데요.
최진석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폭염 예방수칙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폭염대책 기간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를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무화가 이뤄질 경우 현장에는 또 하나의 과제가 따라붙습니다. 의무는 곧 증빙 책임을 동반하기 때문인데요. 언제 체감온도가 몇 도였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지 않으면, 규정을 지킨 현장과 지키지 않은 현장을 사후에 구분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디지털프레소가 주목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 점검이 보여준 것은 안전 조치를 하는 일과 그것을 남기는 일이 현장에서 별개의 업무로 취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시간마다 체감온도를 손으로 적는 일이 우수 사례가 되는 상황 자체가, 기록이 현장에 얼마나 큰 부담인지를 보여줍니다.
디지털프레소의 B2B 종합건설 플랫폼 RenameDP는 이 부담을 기록 자동화 쪽에서 덜어냅니다. 현장 맞춤 위험성평가와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문서를 제공하고 전자서명으로 처리해, 안전 조치가 별도의 서류 작업 없이 법적 증거로 남는 구조인데요. 현장별 채팅에 올라온 사진과 메모를 AI가 일별로 요약하고 작업일보를 자동 작성하기 때문에, 그날의 조치가 조치와 동시에 기록됩니다.
나아가 디지털프레소는 앱 실행 시 당일 작업 내역과 주요 위험 요소를 자동으로 안내하고 TBM 문서를 즉시 생성하는 'AI 현장 브리핑', 그리고 본사 지시사항과 감리 요청을 현장 상황과 연계해 통합 알림으로 전달하는 실시간 안전 알림 방향으로 제품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폭염처럼 조건이 시시각각 달라지는 위험일수록,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작업 시작 전에 한 화면에 모여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입니다.
올여름 폭염 대응 기록 체계를 점검하고 계시다면, 지금 현장의 조치가 어떤 형태로 남고 있는지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폭염은 이제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 매년 돌아오는 상수에 가깝습니다. 체감온도 35도 옥외작업 중지가 권고에서 의무로 옮겨갈지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에 달려 있지만, 방향은 이미 규칙을 촘촘하게 만드는 쪽으로 기울어 있는데요.
규칙이 늘어날 때 현장이 감당해야 할 몫은 결국 '지켰다는 사실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입니다. 이번 점검에서 미흡과 우수를 가른 것도 그 지점이었습니다. 규칙의 강화와 함께 그 규칙을 현장이 무리 없이 이행할 수 있는 조건도 함께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대한전문건설신문, "서울시 민간공사 온열질환 조치 점검···미흡 31건", 2026 — 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326013
서울시 민간 공사장 온열질환 예방 조치 점검 결과 발표, 2026년 8월 24일 (기사 내 인용)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기사 내 인용)
본 콘텐츠는 (주)디지털프레소가 제작했으며, 위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